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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일본기자에 무죄판결 |
한국매체는 17일 한국법원의 판결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는 일본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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