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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신설

인당 100만원까지 가능

2015년 12월 09일 09: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래년 1월부터 시내의 소규모 면세점에서도 세금을 제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수 있다. 건당 20만원(한화, 이하 같음), 인당 총 100만원까지이다.

지난 11월 29일, 한국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을 개정해 래년 1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래년부터 시내에 있는 전체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다. 공항면세점과 한국관세청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몇몇 대형 시내 면세점에서나 가능했던 서비스이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일부 면세점에 적용했던 즉시환급제도를 시내의 소규모 면세점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다만 탈세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금액에 상한선을 뒀다. 물건값을 기준으로 한건에 20만원, 한명당 100만원 내에서만 세금 즉시 환급을 해주게 된다. 그 이상 가격의 물건을 샀다면 현재와 같이 출국장에 가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는 “택스 리펀드(Tax Refund)”란 표지를 내건 면세판매장이 시내에 많지만 모두 세금을 포함한 값으로 물건을 팔고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곳에서 물품을 산 뒤 공항이나 항구 출국장에 있는 환급창구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었다. 이런 면세판매점은 즉시 환급이 가능한 대형 시내 면세점과 구분해 “사후 면세점”으로 불리운다. 중국관광객을 비롯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공항ㆍ항구에서의 세금환급창구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일부 관광객이 출국시간때문에 환급을 미처 못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획재정부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출국장 세금환급창구에서 대기하는 관광객이 줄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획재정부는 기대하고있다. 세금 즉시 환급 혜택을 받고싶은 외국인이라면 물건을 살 때 려권을 제시해야 한다.

면세점에서는 려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해 승인을 받은후 세금을 제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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