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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주도 입국후 몰래 륙지이동 중국인들 집행유예

2014년 05월 27일 17: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뒤 륙지로 몰래 들어가 불법취업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판사는 이같은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46·녀)씨 등 중국인 7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다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사이 사증(비자) 없이 중국에서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간 뒤 륙지로 이동후 충북 괴산의 인삼농장, 강원 원주의 인삼공장 등지에 불법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 부부사이 등인 이들은 제주도에는 사증없이 들어올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입국한 뒤 활어차를 타고 다시 배를 리용해 륙지로 이동한것으로 조사됐다.

래원: 료녕조선문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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