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소식: 일본 《산케이신문》의 1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가 “한국대통령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7일 서울에서 사실상의 첫 공판을 받았다.
한국은 민중들이 법원에서 시위를 단행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시민단체 성원들이 방청석에서 “가토는 한국인민에게 사과하라”, “가토를 즉각 구속하라”고 웨치면서 가토를 비난하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었다. 뒤이어 몇명 남성이 법정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1시간 가량 지속되였으며 가토가 재판뒤에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날 때 시민단체 성원들이 가토를 에워싸고 그의 차에 닭알을 여러개 던졌으며 또 누군가 차 앞에 가로 누워서 그가 떠나지 못하게 했고 차에도 사과할것을 요구하는 종이가 붙여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약 4개월전 가토가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사생활과 관계되는 보도를 발표하여 그녀가 “세월호”침몰사고 당일 “한 남자를 은밀히 만났다”고 밝힌 뒤 “명예훼손”명의로 제소당했다.
가토는 현재 한국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여 비방의도가 없었다고 일축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있다.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에“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립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