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오전, 광서쫭족자치구고급인민법원은 평남현공안국 형사정찰대대 경찰 호평이 술을 마시고 임신부를 총으로 쏴죽인 안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호평의 상소를 기각하고 귀항시중급인민법원의 고의살인죄로 호평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에서는 호평이 인민경찰로서 총기관리사용규정을 위반하고 총을 휴대하고 술을 마셨으며 취중에 무고한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 1명의 임신부를 살해했으며 1명에게 경상을 입혔는데 그 행위는 이미 고의살인죄를 구성하였으며 범죄후과가 엄중하고 수단이 극히 잔인하며 사회에 미친 영향이 악렬하다고 인정, 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똑똑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판결이 준확하며 적용된 법률이 합당하고 심판절차가 합법적이기때문에 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