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경(자료사진) |
북경 4월 18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광동성정부 원 당조성원, 부성장 류지경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관하여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의하면 류지경은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으며 장기적으로 미신활동에 종사했다.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규칙을 어기고 사교클럽에 출입했다.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개인이 유관 사항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가족이 직권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것을 방관했으며 권색거래를 하고 공공재산을 랑비하고 물 쓰듯 했다. 사업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토지용도조절 등 사항에 간섭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 재물을 챙겼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다.
류지경은 당의 고급령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성질이 악렬하고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류지경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에서는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규률위반 소득을 납부하게 했으며 범죄 문제, 단서 및 관련된 재물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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