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공안부 전부부장 리동생의 수뢰사건을 공개재판했다.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리동생의 수뢰죄를 인정하고 유기도형 15년, 개인재산 100만원을 몰수할데 관한 재판을 내렸다.
법원심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3년사이 피고인 리동생은 중앙텔레비죤방송국 부국장, 중앙정법위원회 위원, 공안부 당위원회 위원, 부서기, 공안부 부부장 등 직무를 력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왕해주 등 인원의 근무조절, 대리광고, 호적이전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해주고 직권과 지위에 따른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실무인원의 직무상 행위를 통해 조력부 등 인원의 중대책임사고처리, 텔레비죤프로그램 제작방송, 승진 등 사항에서 비정당 리익을 챙겼다. 2008년부터 2013년사이 리동생은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또는 동생 리복승을 통하여 상술한 인원들로부터 2198만여원에 달하는 재물을 건너받았다. 그중 리동생은 482만원을 챙기고 리복승은 1716여만원을 받았다. 사건발생후 리동생은 정찰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기타 수뢰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전부 추납하거나 반송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