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전 부부장 리동생, 수뢰사건 1심 재판
2016년 01월 12일 16: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6년 1월 12일,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공안부 전부부장 리동생의 수뢰사건을 공개재판했다.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리동생의 수뢰죄를 인정하고 유기도형 15년, 개인재산 100만원을 몰수할데 관한 재판을 내렸다.
법원심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3년사이 피고인 리동생은 중앙텔레비죤방송국 부국장, 중앙정법위원회 위원, 공안부 당위원회 위원, 부서기, 공안부 부부장 등 직무를 력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왕해주 등 인원의 근무조절, 대리광고, 호적이전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해주고 직권과 지위에 따른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실무인원의 직무상 행위를 통해 조력부 등 인원의 중대책임사고처리, 텔레비죤프로그램 제작방송, 승진 등 사항에서 비정당 리익을 챙겼다. 2008년부터 2013년사이 리동생은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또는 동생 리복승을 통하여 상술한 인원들로부터 2198만여원에 달하는 재물을 건너받았다. 그중 리동생은 482만원을 챙기고 리복승은 1716여만원을 받았다. 사건발생후 리동생은 정찰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기타 수뢰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전부 추납하거나 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