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동홍량): 교육부는 최근 문건을 발표하고 6갈래 “붉은선”을 설립, 그중에는 교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학생 및 학부모가 증송하는 선물, 사례금, 유가증권과 지불증빙 등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을 엄금한다는것이 포함되였다.
“교원이 규정을 어기고 학생 및 학부모가 증송하는 사례금 등을 받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규정”이라고 이름한 이 문건은 6갈래 “붉은선”을 명확히 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학생 및 학부모가 증송하는 선물, 사례금, 유가증권과 지불증빙 등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을 엄금한다. 학생 및 학부모가 마련한 가능하게 시험이나 심사에 영향줄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는것을 엄금한다. 학생 및 학부모가 마련한 비용이 지불된 관광, 건강레저 등 오락활동에 참가하는것을 엄금한다. 교원 개인이나 친속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생 및 학부모가 지불 혹은 결산하게 하는것을 엄금한다. 학생들에게 도서, 신문, 생활용품, 사회보험 등 상업봉사를 판매하는것을 통해 커미션을 받는것을 엄금한다. 직무의 편리를 위해 부정당한 리익을 얻는 기타 행위를 엄금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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