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공안부경위국 원 정사급참모 담홍의 엄중한 규률,법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하여 심사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담홍은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서 리득을 도모하고 걱액의 뢰물을 받거나 요구하였다.
담홍의 상술한 행위는 엄중한 규률위반행위로 구성되며 그중 수뢰문제는 위법범죄에 관련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의 해당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담홍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범죄문제 및 단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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