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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현 빈곤부축자금 부당사용 123명 조사 받아

관련 자금 2.14억원, 123명 관련 책임자 조사, 그중 2명 형을 선고받아

2013년 12월 31일 09: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심계서는 28일 사회에 19개 현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정빈곤부축자금배치와 사용상황의 심계결과를 공포하였다. 10월말까지 6개 성, 구의 19개 현의 무려 123명 관련책임자가 조사를 받고 그중 2명이 형을 선고받았으며 87명이 당규률, 행정규률처분을 받고 17명이 통보비판을 받았으며 26명이 충고담화를 받았다. 다른 24명의 책임일군의 문제는 가일층 조사처리중에 있다. 심계에서 발견된 법규위반문제를 정리정돈하였는데 그 금액이 2.14억원에 달한다. 이 정리정돈한 2.14억원 문제자금은 전체 법규위반문제자금의 92%를 차진한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심계서는 운남성 창년현 란창랍호족자치현, 부녕현, 귀주성 려파현, 진녕포의족묘족자치현, 려평현, 섬서성 횡산현, 락남현, 롱현, 순양현, 감숙성 고량현, 서화현, 광하현, 광서장족자치구 환강모난족자치현, 정서현, 년하회족자치구 해원현, 고원시 원주구, 동심현 등 19개 국가빈곤부축사업중점의 재정빈곤부축자금배치, 관리와 사용상황에 대해 심계를 진행하였다. 이번 심계는 도합 1600여개 빈곤부축대상이 취급되고 재정빈곤부축자금 12.4억원에 대해 추출검사를 하였다.

심계상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개 현의 빈곤부축개발사업이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이번 심계에서 일부 문제도 발견하였다. 첫재, 관련단위에서 허위보고로 빈곤부축자금이거나 빈곤부축대출을 받았고 신고부분과 지출부분에 모두 류사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둘째, 대상조직과 실시과정에 부분적 빈곤부축자금이 점용되거나 류용되였다. 셋째, 일부 빈곤부축주관부문의 빈곤부축자금관리와 사용이 규범화되지 못하였다. 넷째, 일부 대상이 효과가 좋지 못하여 손실랑비가 초래되였다. 다섯째, 일부 빈곤부축자금이 방치되여 적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밖에 일부 빈곤부축자금을 탐오횡령한 등 문제도 발견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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