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1월 11일부터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초안을 공동 작성한 <백신관리법>(의견청구원고)가 대중들을 향해 의견을 청구했다. <의견청구원고>는 총 11개 장이 있는데 그중에는 백신 연구제작, 출시, 생산, 출시 후 관리, 류통, 접종, 이상반응 감독검측과 보상 등 여러 일환이 포함된다.
<의견청구원고>에 따르면 금후 백신 생산기업 데터조작 등 주관적 고의위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백신생산기업에서 백신질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판매하거나 접종자 사망 혹은 신체에 엄중한 손상을 초래했다면 접종자는 상응한 처벌성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의견청구원고>는 백신 전과정 정보화 추적시스템을 건립하고 각측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감독관리부문은 통일된 백신 추적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전국 전자추적 협동플랫폼을 구축하며 생산, 류통, 사용 등 전체 과정의 추적정보를 통합한다. 백신 생산기업은 백신 정보화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신 최소포장단위 생산, 저장, 운수, 장기간 전과정 추적가능, 조사가능을 실현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 접종단위는 마땅히 법에 따라 백신의 류통, 사용 등 정황을 사실 대로 기록하고 표준에 따라 추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청구의견원고>에 따라 금후 백신 관련 위법행동의 법률적 책임은 일반 약품에 비해 높고 따라서 백신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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