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3일 신화통신(기자 장만자): 최근 엘사공주, 미키마우스, 스파이더맨 등 일부 어린이들이 잘 알고있는 만화캐릭터를 주역으로 하여 "2차창작"을 거친 "아테네만화"와 실제 사람이 연기한 짧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 많은 동영상 사이트에 류입됐는데 그중에는 대량의 폭력, 공포, 학대, 색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북경시문화집법총대는 22일 "아동아테네동영상" 조사금지사업에 대한 긴급통지를 발부하여 "아동아테네동영상"을 조사금지시키고 관련 내용은 일률로 모두 사이트에서 내리며 인터넷 게임시장관리질서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지는 건강하고 깨긋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동영상 사이트는 즉시 미성년자 동영상작품-만화, 아동극, COSPLAY인형극, 점토인형극, 어린이게임설명동영상 등에 대해 자가조사를 진행하여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작품을 일률로 사이트에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또 각 게임 연구개발, 운영 기업은 상술한 아테네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게임 및 파생산품을 연구개발하거나 운영할수 없으며 상술한 내용이 포함된 게임은 즉시 내리고 운영을 중단하며 집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큐, 텐센트동영상, 아이치이 등 동영상플랫폼은 공고를 발표해 관련 규정위반 동영상과 계좌에 대해 삭제와 봉쇄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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