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연길시에 거주하고있는 타지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 로인들도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거주증”으로 로인 무료탑승카드를 만들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연길시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들은 무료로 공공뻐스를 타게 되였는데 타지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들은 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는 연길시 상주호구 혹은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거주증”이 있는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들은 공공뻐스 무료탑승카드를 만들수 있다면서 이 정책으로 연길시의 로인들만 받고있던 정책대우를 타지 호구의 로인들도 향수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 정보과 부과장 리룡식은 5월 18일부터 타지 호구의 65주세 및 그 이상 로인들의 공공뻐스 무료탑승카드 수속이 시작되였으며 처음으로 카드를 만드는 로인들은 연길시에 있는 여러 길림은행에서 “장백산IC”카드를 만들고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거주증”과 신분증, “장백산IC”카드 및 최근 찍은 1촌 사진(적색 혹은 청색 바탕)과 함께 공공뻐스 IC카드 충전소에서 로인 무료탑승카드를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단 무료탑승카드를 만들 때 반드시 차량탑승 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매년 20원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