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일발 신화통신: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 1일 2017년도 전문기술인원 자격시험사업계획을 공포했다. 기자가 정리한 결과 2016년 사업계획과 비교해볼 때 직함외국어시험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1990년11월 전국 기업과 사업단위 첫 전문기술 직무평가가 완성되였다. 당시 인사부는 “기업과 사업단위 전문기술 직무평가 관련문제 해결규정”을 인쇄발부하고 전문기술 직무평가는 반드시 전문기술 직무 시험조례의 규정에 따라 능력과 업적, 경력, 본 전공학력과 상응한 외국어수준 등 기본 취직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991년3월 당시, 인사부는 “전문기술직무 평가사업중 외국어조건을 엄격하게 장악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전문기술직무사업에서 외국어심사를 엄격히 진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가 발표된후 많은 지방에서는 외국어 직함을 따내는 등급시험 시점사업을 가동했다.
1998년7월, 인사부는 “전문기술일군 외국어 직함 등급 통일시험에 관련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1999년부터 전국 전문기술일군 외국어 직함 등급 통일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전문기술일군은 관련 전문기술봉사를 책임지고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응한 외국어 직함통일시험 합격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3월, 중공중앙은 “인재발전 체제와 기제를 개혁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고 직함평의용 외국어시험과 컴퓨터응용능력시험에 대해 통일적인 요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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