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1월 30일발 본사소식: 유엔 안보리는 30일 대조선 제2321호 결의를 통과하여 조선이 9월 9일에 진행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조선이 핵무기와 미싸일계획을 포기할것을 요구했으며 조선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안보리가 재차 대조선결의를 통과한것이다. 결의에서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조선이 올해 9월 9일에 진행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조선은 마땅히 모든 탄도미싸일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고 핵무기계획을 포기하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재천명했다.
결의는 조선에 대한 석탄수출에 제재를 가하고 조선의 동, 니켈, 은, 아연 수출을 금지했으며 조선외교사절단의 활동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 류결일은 이날 안보리가 통과한 결의는 국제사회가 조선이 핵, 미싸일계획을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고 국제핵비확산체계를 수호하는 립장을 체현했다고 말했다. 결의는 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재천명하고 평화, 외교, 정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것을 승낙했으며 6자회담과 "9.19"성명승낙을 회복하는것을 지지하고 관련 여러측의 반도긴장형세를 낮추는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는 관련 조치는 조선의 인도적, 민생에 불리한 후과를 초래할 의도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산생시킬 의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측은 관련 여러측에 전면적으로 안보리결의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것을 촉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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