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월 23일발 본사소식: 상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상해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을 심의통과하였는데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결혼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조정하고 완벽화하였다.
"수정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법률규정에 부합되게 결혼한 공민은 국가에서 규정한 결혼휴가외에 결혼휴가를 7일 증가한다. 원래의 만육휴가를 생육휴가로 조정하고 법률규정에 부합되게 출산한 녀성은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30일간의 출산휴가를 더 향유할수 있다. 동시에 원래 3일이였던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로 조정한다.
상해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 우경뢰의 소개에 따르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이후 새로 증가한 목표군체는 주요하게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이 모두 상해시 호적이고 모두 비독신자녀이며 이미 한 아이를 출산한 부부로서 약 77.6만쌍이다. 과학적인 추산에 의하면 3년 내지 5년내 상해시 상주인구출생수량은 평균 매년 26만명좌우이고 2017년에 출산고봉을 맞이할것이며 2019년 이후 출생인구수량은 점차 내려갈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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