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동력차운전인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이 공포되였고 이 《의견》에 비추어 전국 각지에서는 새로운 새롭게 개정된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고있다.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취득은 어떻게 달라지나?
운전면허증취득시험등록, 강습훈련, 운전면허증발급과 보충발급 등 과정에 나타난 10대 중대한 변화를 소개한다.
1. 운전면허증 독학으로 취득 가능
새정책이 출범된 이후 운전기능은 반듯이 운전기능학교에 가야만 배울수 있는것이 아니라 톡학으로도 취득 가능하게 되였다. 《의견》에서는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는 비경영성 소형운전인직접시험을 시점적으로 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차를 배우는 사람과 행인의 안전을 위해 《의견》에서는 또 제한성규정을 내놓았다. 개인이 안전보조장비를 보충가설한 자체차량으로 안전운전경력을 구비한 수행인원의 지도하에 공안기관에서 차운전강습훈련전용표식과 운전증명을 획득한후 지정된 선로, 시간에 따라 차운전을 배울수 있고 직접 시험을 신청할수 있다.
2. 국가기관 운전강습운영에 참여 못해
《의견》에서는 어떠한 국가기관 및 운전강습시험주관부문에서 일률로 운전강습을 운영하지 못하고 운전강습기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공안, 교통부문 사업인원 및 그 배우자, 자녀들도 어떠한 형식의 운전강습기구를 운영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의견》에서는 법에 따라 운전강습기구운영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 대해 교통도로운수관리기구는 운영신처에 대해 지연하거도 허가하지 않으며 기타의 조건을 첨가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3 운정수가 엄중한 교통사고 유발시 면허증발급과정 조사
《의견》에서는 운전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3년내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그 주요한 책임이나 전부의 책임을 질 경우 운전면허증발급과정을 조사한다고 했다. 조사결과 시험인원이 시험성정위조에 참여했거나 시험표준을 낮춘 등 규정위반문제가 발견되였을 경우 시험인원의 자격을 취소하고 운전시험사업에 종신토록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범죄가 형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견》에서는 또 운전교련원의 언행에 “금고테”를 씌웠다. 시험부정행위를 조직, 참여했거나 각종 명목으로 운전강습학원들에게서 재물을 갈취했을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운전교련원으로 초빙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운전강습학원들의 신소가 많고 이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하는 운전교련원에 대해서는 다시 엄하게 심사하거나 퇴출시킨다.
4. 운전강습학교 시간제로 수금
운전강습기구에서는 시간제로 강습훈련금을 수금한다. 학원들은 강습훈련비용을 먼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또 자주적으로 훈련시간대, 훈련교련원을 선택할수 있고 훈련비용납부방식도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5. 더욱 많은 사회훈련시험장을 설치
앞으로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투자를 인도해 사회훈련시험장을 건설하고 정부에서 구매하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사회훈련시험장을 사용한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운전을 배우는 장소가 부족한 난제를 해결하게 된다.
6. 자주적으로 운전시험 시간과 장소 정할수 있어
《의견》에서는 통일적으로 운전시험예약봉사무대를 건립하고 인터넷, 전화, 창구 접수 등 여러가시 시험등록방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운전수험생이 강습을 마친후 자주적으로 시험시간과 시험장소를 정할수 있다. 현재 자주적으로 시험예약을 확정된후에야 시험비용을 납부하는데 과목에 따라 분류별로 비용을 내거나 일차적으로 전부 낼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으로 비용을 지불할수 있다.
7. 시험전 무상으로 시험장을 볼수 있어
《의견》에서는 운전시험인들이 시험전에 무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장환경, 시험장 시설의 포치, 시험 절차와 선로 등을 익숙하게 할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밖에 시험과정은 공개되여있다. 《의견》에서는 당장에서 시험성적을 공포하고 시험장, 판공대청 등 장소에서 시험동영상을 생방송한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운전시험인이 시험판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 자기 시험동영상자료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
8. 시험장시험 도로운전시험 리론시험 련속으로 할수 있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점차적으로 시험장운전시험과 도로운전시험을 일차적으로 예약해 련속적으로 시험을 칠수 있게 해 운전시험인들이 수차례 시험치러 다니는것을 피면할수 있게 했다. 소형차들의 야간시험방식을 조절해 낮에도 야간불빛모식형식으로 진행할수 있게 된다. 모든 과목 시험히 합격된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한후 당일에 운전시험인들에게 동력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9. 운전면허증분실후 당지에서 보충 발급받을수 있어
지금부터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원 호적지에 돌아가지 않고 전국적 범위내의 어느 곳에서도 보충발급받을수 있고 운전면허증심의에 참가할수 있으며 신체검사증명을 제출할수 있다.
대중형 뻐스나 트럭의 운전면허증 타지 신청발급제한도 개방되였다. 운전시험인들은 호적지거나 현재 주거지에서 강습훈련, 시험등록, 면허증수령을 할수 있어 류동인원들의 운전면허증수령수요를 만족시켜주고있다.
10. 새로 운전면허증신청시 직접 시험에 참가
《의견》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제적(注销)된 등 운전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년령, 신체조건이 부합되고 새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법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강습훈련에 참가하지 않고도 직접 운전시험에 등록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각 과목시험에 합격된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면허증이 위법행위로 제적된것은 제외되는데 운전면허증을 바꿀 시간이 되였는데도 잊어먹고 바꾸지 않아 제적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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