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사업보고와 국무원에서 일전 비준전달한 “2015년 경제체제개혁심화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은 모두 “호적제도개혁을 틀어쥐고 락착시킨다”고 제기했다. 중신넷 기자의 정리에 근거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적어도 16개 성에서 정식으로 본성의 호적제도개혁의견을 출범시켰다.
그중 많은 지방에서는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의 성질구분을 취소”하는 시간표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거주증제도를 건립, 락착한다고 명확히 했다. 주의할바는 “거주증관리방법”이 올해 정식 출범, 실시될수 있다는것인데 이는 각지에서 거주증제도를 락착시키는데 지도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현재 공포한 16개 성의 호적개혁의견에서는 거주증제도의 건립락착에 대하여 많이 거론했으나 거개가 다 “국가판”호적개혁의견중의 내용들을 답습했다.
거주증을 신청하는 년한에서 각지는 모두 거주지에서 반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거주증에 제공되는 공공봉사범위 수요조건에서 대다수 성들에서는 명확한 구체적년한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단지 신강과 귀주에서만 비교적 구체적이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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