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은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 이는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호적제도개혁을 지도하는 강령성문건으로 된다. “의견”출범의 배경, 중요의의와 주요내용 등과 관련해 공안부 부부장 황명은 기자의 전문취재를 접수했다.
문: 도시농촌 통일 호적등록제도를 건립하는것은 어떠 실제적의의가 있는가?
답: “의견”은 명확하게 제출했다.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 성질구분을 취소하는것과 이로 하여 파생되는 남색인장호적 등 호적류형은 통일적으로 주민호적으로 등록되며 호적제도의 인구등록관리기능을 구현한다. 이는 더는 농촌아이와 도시아이의 구분을 나누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며 도시인과 농촌인의 신분상의 통일을 표징하는데 수십년래 도농분할의 호적의 벽을 타파한것으로 사회발전의 큰 진보이다. 또한 통일된 도농호적등록제도에 부합되는 교육, 위생계획출산, 취업, 사회보험, 주택, 토지 및 인구통계제도를 건립하고 점차적으로 도농주민이 평등하게 공공봉사와 사회복리대우를 향수하는것을 실현하게 된다.
호적등록제도가 통일된후 더는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을 의거로 농촌인과 도시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바꿔서 거주지의 부동함에 따라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를 구분하고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를 구분하게 된다. 물론, 도농발전의 불균형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래 존재하던 대우차별을 없애는것은 하나의 과정이 수요된다. 이는 기본공공봉사균등화를 재빨리 추진하고 도농일체화발전을 재빨리 추진시키는것이 수요되며 또한 농촌토지사용권 확정, 등록, 증서발급을 재빨리 추진해야 하며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과 집체수익분배권을 잘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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