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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북경 거리에서 양꼬치구이를 파는 노점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심각한 공기오염을 막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번 결정은 여름철을 앞두고 거리 음식점인 "다파이당(大牌档)"의 본격적인 영업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꼬치구이와 맥주를 함께 즐길수 있는 "다파이당"은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북경도시관리국은 아울러 동성구, 서성구, 해정구 등 북경 도심 6개구는 몰룬 통주, 역장개발구 내에서도 야외 바베큐를 금지토록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 북경으로 속하는 방산, 순이, 대흥, 밀운 등 지역에서도 야외 바베큐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단, 스키장이나 휴양시설이 위치해있는 연경현의 경우 개인 혹은 단체가 정부에 관련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을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을 어긴 이에 대해 200~2만위안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북경시 당국은 련휴 혹은 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거리 바베큐"를 금지해왔으나 이번에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도심에 속하는 4환 (천안문 광장을 중심으로 행정 구역을 구분) 이내의 36개 로점 꼬치구이 로점상과 북경 내 66개 불법 야외 음식점 개설 지역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끝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북경의 공기오염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공기오염의 주범 역시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다스려야 한다"며 "도시 공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이 있다면 반드시 단호하게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이 북경 초미세먼시 PM2.5에 차지하는 비중은 5~10%이며 이 중 꼬치구이 업종의 비중이 가장 크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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