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양로금 타지방인출 수속비 부분적으로 면제
8월 1일부터 실시
2014년 07월 30일 09: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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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27일 소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리퇴직인원들이 타지방에서 개인기본양로금구좌의 현금을 인출할 때 달마다 처음 두번은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매번 인출액이 2500원(2500원 포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처음 두번의 인출액이 2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금액과 세번째부터의 금액은 타지방인출 수속비를 받을수 있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발전개혁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발급한 "상업은행봉사 정부지도가격 가격공정목록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올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의 제2조에는 “상업은행은 사회보험 취급기구와 본 은행과 계약하여 개설한 개인기본양로금(퇴직금 포함)구좌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달마다 두번 인출함과 아울러 매번 인출금액이 2500원(2500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본 은행의 타지방(본 은행 창구와 AMT 포함) 현금인출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
소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실시할 때 여전히 은행전용 저금통장, 직불카드로 기본양로금을 발급할 경우, 저금통장과 카드명세서에 양로금이란 표식을 한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등은 개인기본양로금구좌를 변경할 때 각지는 본 은행 타지방 현금인출 수속비면제 전환업무도 함께 취급할것을 요구했다. 기본양로금 대신발급을 협조하는 상업은행은 관련 업무절차와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조를 서둘러 완수하여 기본양로금 상업은행의 본 은행 타지방현금인출 수속비 면제규정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담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