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근년래 미성년 보호자가 미성년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하는 사건이 빈발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전 민정부 책임자는, 앞으로 보호역할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 양육권 변경을 시도할것이라고 표하였다.이는 앞으로 보호역할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는 부모 등 보호자는 양육권이 취소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민정부는 북경 등 전국 20개 지역에서 미성년 사회보호 시점사업을 가동하였다.
민정부 두옥패 부부장은, 여러 시점지역에서 미성년 양육권 변경 실천사업을 시도하게 된다고 표하였다.
각 시점 단위는 “가정 양육을 주체로 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 등 관련 단위와 인원의 감독을 보장으로 하며 국가보호로 보완하는” 양육보호제도를 점차 건립하고 가정, 사회, 정부가 일체화된 미성년 사회 보호의 힘을 키우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