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구 공립병원“선 치료 후 지불”제도 곧 실시
환자 입원시 보증금 지불 제도 취소, 치료후 일회성으로 치료료금 지불
2014년 02월 13일 10: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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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시위서기 진사는 10일, 올해 년말부터 해구시소속 공립병원들에서 “선 치료 후 지불”의 진료모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여 명년부터 약품가격 부가를 전부 취소할것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의하면 “선 치료 후 지불” 진료모식은 환자가 입원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없애고 치료가 끝나면 일회성으로 치료료금을 지불하는것을 말한다. 해남성부유보건원은 작년 3월부터 해남성에서 맨처음으로 “선 치료 후 료금지불”모식을 도입한 공립병원이다. 해남성부유보건원 원장 향위는 “선 치료 후 료금지불” 진료모식을 도입한후 대부분 환자들이 치료가 끝나면 제때에 치료비를 지불하였다고 했다.
진사는 해남성인대 5기 2차 회의에서 해구시는 해남성의 앞장에 서서 올해 년말까지 시소속 국립병원들에서 모두 “선 치료 후 료금지불” 진료모식을 도입하며 2015년까지 약품가격 부가를 전부 취소하겠다고 했다.
기자가 료해한데 의하면 해구시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3개 시소속 공립병원의 부분적 과실에서 “선 치료 후 료금지불” 모식을 도입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지 않을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해구시에서는 다섯가지 보장제도를 제정햐였는데 악의적으로 치료비 납부를 회피할 경우 “검은 명단”에 포함시켜 다시는 혜민정책을 향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했다. 동시에 병원측의 자금입체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구시의료보험기구에서는 시정병원에 일정한 회전자금을 선불하기로 했는데 비례는 병원의 과년도 수입총액의 15%이며 년말에 결산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구시는 또 의료보험기구와 지정병원에서 매달 한번씩 비용을 결산하여 병원측의 자금류동압력을 줄여 병원의 정상적인 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