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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금 5.9억원 지급

2014년 02월 10일 09: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난해 연변주에서는 최저생활보장금표준을 높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구조대상의 의료비를 전액 보조하고 “농촌민생아빠트”건설프로젝트를 가동하고 “3무”대상의 부양표준을 높이는 등 약소군체 구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실효를 보았다.

전 주적으로 무려 5억 9143만 2000원의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하여 10만 1848세대, 15만 3517명의 도시농촌 곤난군중의 최저생활을 보장했다.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표준은 각기 매월 355원, 매년 2275원으로 인상, 이는 2012년의 동시기에 비해 각기 45원, 413원 증가한셈이다.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 인당 보조수준은 각기 월 385원, 년 2010원에 달해 각기 76원, 496원 증가했다.

의료구제강도를 높여 선후로 “연변 도시농촌곤난군중 중특대질병 의료구제방안” 등 문건을 제정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구제대상을 전액 보조했다.무려 도시농촌의료구제자금 6282만원을 지급하여 연인수로 33만 4000명을 구제했다.

한편 구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형”빈곤가정을 림시구제범위에 넣었다. 도합 1억 2800만원의 림시구제자금을 투입하여 28만 6000세대, 44만 8000여명을 구제했다. 화룡시를 시험으로 최저생활보장차액보조식구제사업을 전면 전개하고 농촌의 새로 증가된 최저생활보장대상은 전부 차액보조식구제를 실현했다.

또한 “농촌민생아빠트”건설프로젝트를 가동하여 369세대 농촌극빈호가 새집에 입주하도록 했다.농촌5보호, 고아와 “3무”인원들의 부양수준을 높였다. 5보대상의 집중부양과 분산부양의 매년 인당 부양표준을 각기 4600원, 3000원으로 높이고 고아의 집중부양, 분산부양 보조수준은 매월 인당 부양표준을 각기 1050원, 820원으로 높였으며 집중부양 “3무”인원의 매월 인당 보조수준은 500원에 도달시켰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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