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환경보호부 부부장 적청은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조직된 소식공개회에서 현재 각지, 각부서에서는 전력을 다해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관철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환경보호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22개로 세분화하고 정리했는데 구체적으로 에너지구조조정 관련 정책 6개, 환경경제 관련 정책 10개와 6개 방면의 관리정책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적청은 정책의 편성은 환경보호부에서 아래 3가지 임무를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우선, 국가 거시적전략에 립각하여서 대기오염방지에서 과학적인 고차원 기획을 추진한다. 개혁과 혁신을 중시하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하며 정부, 시장, 기업 및 대중들이 함께 분투할수 있는 단속기제를 마련한다.
다음은 지표설정에 있어서 구역별로 정책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차별화 목표를 추진하는것으로 실현한다. 북경, 천진, 하북성과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구역은 PM2.5 제어를 위주로 하고 기타 지역은 PM10 제어를 위주로 한다. 중점구역내에서도 부동한 요구를 적용한다. 례를 들어 북경, 천진, 하북성은 오염이 비교적 엄중하기 때문에 PM2.5를 25%이상 감소할것을 요구하고 장강삼각주에 위치한 3개 성과 1개 도시는 20% 감소할것을 요구하며 주강삼각주는 15% 감소, 나머지 지역은 PM10을 10%이상 감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는 차별화된 관리요구를 충분히 구현했다.
마지막으로 생산, 류통, 소비, 분배의 재생산 등 고리에 대해 일괄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적청은 환경보호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련합으로 “대기10조항”의 각항 임무를 각 부서에 하달할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서는 중앙과 국가기관의 34개 부서에 관계되며 도합 80개 임무를 분해했는데 사업의 책임자와 완료 시간, 구체적인 로선과 시간표를 규정해 각 부서에서 관철, 집행하는데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전했다.
환경보호부에서는 또 전국 31개 성(구, 시)과 목표책임서를 체결하고 최근에 완성해야 할 22개 정책조치에 대해 세분화하고 정리했다. 22개 정책조치에 포함된 에너지구조조정 관련 정책 6개는 주로 가스로 석탄을 대체하는것과 청정석탄 사용범위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하고 환경경제 관련 정책 10개는 주로 가격정책, 세수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포함하며 관리 정책 6개는 주로 시험방법, 에너지절감 친환경 표준 등을 포함한다(신화사).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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