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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문 미성년성침해 의법징벌의견 련합으로 발표

제때에 성침해를 발견하고 제지시켜야

2013년 10월 25일 13: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24일발 인민넷소식(양맹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사법부는 련합으로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법에 따라 미성년성침해범죄를 처벌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과 전형사건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의견”은 미성년성침해범죄에 대해 응당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손군공의 소개에 따르면 “의견”은 총 34조, 전편에 거쳐 “최고한도보호”, “최저한도용인”의 지도사상을 체현하고 성침해범죄 의법엄벌에 착중하고 미성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두가지 주요 방면에 대해 규정, 법에 따라 미성년범죄를 제때에 발견하고 제지할것을 요구했다.

“의견”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미성년에 대해 감호, 교육, 훈련, 구조, 간호, 의료 등 특수직책을 지니고있는 인원(이하 특수직책 지니고있는 인원이라 략함) 및 기타 공민과 단위들은 미성년이 성침해를 받은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제보 혹은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견” 제10조 제2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성침해가 가능하게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관련단서를 제보받았을 때 사건이 본단위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모두 응당 제때에 위법범죄행위를 제지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을 보호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련부문에 통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림시배치와 구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것은 미성년을 성침해한 범죄행위가 제1시간내에 발견, 제지될수 있고 미성년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해를 주는것을 피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감호인이 미성년에 대해 성침해를 한데 대해 “의견”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타 감호자격이 있는 인원, 민정부문 등 관련부문과 조직은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하여 감호인자격을 철소할것을 요구하여 다른 감호인을 지정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규정한 목적은 미성년피해자가 뒤가 걱정되여 줄곧 용인하는것을 선택하여 더욱 큰 피해를 받는것을 피하기 위한데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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