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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기부 자선애심을 핍박해낼수 있을가?

2013년 05월 24일 09: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공익자선문제는 종래로 공중시선에서 벗어난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 강소 모 지방정부가 다년간 정부공문을 내여 "강제기부"를 했다는 기사가 발표된후 강소적십자회 부회장은 정부의 거동이 "조금도 과분하지 않다"고 표했다. 떠들썩한 여론과 여러가지 사회질의는 "강제적인 기부가 자선애심을 핍박해낼수 있을가?"라는 물음을 한결같이 제기하고있다.

"기부는 마땅히 자원과 무상이여야 하며 강행분담 혹은 변상분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4조의 규정이며 기본적인 사회의 공동인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제적인 기부라는 이 괴상한 현상은 최근년간 도리여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염성시 부녕현에서만 근년에 여러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부녕현에서는 통지를 내여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의 간부, 종업원들에게 당지의 적십자회에 기부할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기부금액을 수백원으로부터 1000여원까지 부동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로임시스템을 통해 떼냈다. 이런 강경수단은 당지 간부와 군중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차원의 구빈은 책임이고 사회적인 구빈은 선심이라는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선심을 협박해서도 안된다. 마땅히 정부에서 완수해야 할것을 개인에게 분담해서도 안된다. 당지 간부와 종업원이 재정으로부터 로임을 받는것이 정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리유로는 될수 없다. 행정수단으로 종업원의 기부를 명령하는것은 정부의 직권범위를 분명히 초월한것이며 또한 공민권리에 대한 침범이다.

흥미를 자아내는것은 강소적십자회 책임자가 공개장소에서 지방정부의 강제기부를 지지하면서 관련 정부와 적십자회가 범상치 않은 관계인것처럼 명확히 나타내려고 한것이다. 그러나 공중의 강렬한 감각은 도리여 적십자회의 관리사유와 자선리념이 사회공중의 리해와 거리가 엄청나게 크며 이런 언론은 공중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것이다.

자선사업에 대한 공중의 열정은 종래로 부족하지 않았으며 빈곤부축을 하려는 선량한 마음도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중요한것은 관련 부문에서 어떻게 애써 량호한 환경을 만들어 이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추진하는가 하는것이다. 공중선심을 람용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그 어떤 행위든 모두 자선사업의 토양을 파괴할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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