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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양로개혁,왜 저애를 받고있을가?

2013년 05월 24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양로제도개혁으로 사업단위 인원들 대우가 낮아질가봐 우려

사업단위 인원들의 개혁에 대한 저촉정서는 “불공평감”에서도 비롯

사업단위 양로보험개혁에 대해 가장 관심하고 가장 긴장해하는 계층은 주로 사업단위 40세 이상 인원들


사업단위 양로보험개혁은 대세의 흐름이다. 2009년 개혁방안이 공포되여 먼저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등 5개 성, 시들에서 시점을 전개했다. 하지만 4년 남짓한 동안의 개혁진척은 줄곧 아주 더디였으며 사업단위인원들의 보편적인 질의를 받았다. 양로개혁에 대해 사업단위인원들이 어떤 우려가 있고 무엇때문에 찬성하지 않는가?

“대우가 낮아질가봐 제일 두렵다.” 석교수는 절강 한 대학교 교수로서 현재 월수입이 7000원에 가깝다. 그의 료해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학교에서 퇴직한 교수들의 월평균 양로금도 이 수자에 달하며 그들의 재직시절과 별로 차이가 없다. 만약 개혁하지 않는다면 석교수는 수입의 증대, 교수년한의 증가와 더불어 그 자신의 나이가 60살이 되면 그때 받는 퇴직금수준도 마땅히 옛날 동료들의 수준과 비슷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석교수는 이미 공개된 시점방안에 따르면 사업단위 인원들도 기업인원들과 마찬가지로 양로보험료를 내야 하기에 로임이 변하지 않는 전제에서 우선 그달 월급이 일정하게 빠져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부터 사업단위인원들의 퇴직대우는 퇴직전의 월수입에 따라 직위, 직함, 사업년한 등 일정한 비례와 결부하여 확정했으며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수들은 재직로임의 80-90%를 향수할수 있어 퇴직후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내려가지는 않을수 있다면서 현재 기업의 양로보험방법과 대조하면 퇴직대우가 보험료납부의 정도, 사회평균로임 등과 련계되기에 대우가 긍정코 적지 않게 낮아질것이라고 발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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