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의 사람들 정부의 권한이양 확대를 지지
43.1%의 사람들 심사비준항목페지여부는 민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표시
행정심사비준, 행정허가라고도 부르는데 행정기관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에게 특정활동에 종사할수 있게 허락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년에 들어서 행정심사비준이 과도하게 번거롭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면서 이는 공민들이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였다.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제 1진으로 71가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을 취소하거나 내려보낸 기초상에서 또다시 62개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내려보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국무원은 이미 기를 나누어 2497개의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하거나 내려보냈다. 한 전문가는 당전 행정심사비준개혁은 아직 진일보 심화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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