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초빙제는 이미 오래된 단어이지만 늘 뉴스감으로 되고있다. 20여년래, 국외공무원관리는 점점 더 많이 초빙제를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도 일찍 1993년의 “국가공무원잠정조례”에서 초빙제를 공무원관리범주에 넣었고 그 뒤로 “공무원법”에서 여기에 대해 명확히 했다. 공무원위임제, 선임제에 비해 초빙제의 최대 특점은 바로 “철밥통”을 깬것으로 하루만 공무원이 되여도 납세자들이 그를 평생동안 먹여살리것이 더는 아니다.
그러나 초빙제가 실제로 일으킬수 있는 공무원종신제를 깨는 소위 “메기효과”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될것 같다. 한 방면으로 초빙제는 대부분 도시관리 등 행정집법류의 공무원 및 일부 전문기술성이 강한 일터로 전통의의에서의 직권이 있는 지도직무가 아니여서 초빙제로 명백하게 련관시키기 어렵다. 초빙제 공무원은 공무원가운데의 “로무파견자”와 비슷하여 위임제공무원의 업무보다 더 힘들고 일단 편제축소와 일터감소가 있게 되면 인원감축의 첫번째 대상으로 된다. 하여 초빙제시점으로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것은 지금까지 아직은 현실적이 못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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