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능력이 있으면서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는것이 공평한가? 일전 내몽골자치구는 새로운 규정을 출범해 로동능력이 있는 최저생활보장대상이 취업하지 않는 경우 최저생활보장대우 향수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생활보장제도는 “게으름뱅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나온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최저보장대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저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인 곤난이 있기에 반드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자면 최저생활보장대우제도를 세우게 된 초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최저생활보장대우제도의 취지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사회태만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며 최저생활보장비는 제한된 재력을 가장 수요하는 사람한테 사용하는것이지 “그럭저럭 지내는것”을 제창하는것이 아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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