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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18일부터 전면금연,규정위반시 벌금 부과

2013년 05월 20일 09: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고궁 18일부터 전면금연,규정위반시 벌금 부과

18일은 국제박물관의 날이다. 고궁은 이날부터 정식으로 전면적인 금연을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고궁박물원의 전체 임직원들과 원내의 협력 단위와 개인은 실내외, 개방구역, 작업구역 관계없이 일률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일단 금연규정을 위반하고 담배를 피우다 발견되면 벌금처벌을 줌과 동시에 전원에 통보한다.

이날 고궁박물원 원장 단제상은 고궁박물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고궁표지와 "연기 없는 고궁"선전표어가 찍힌 채색팔찌를 나누어주었으며 "연기 없는 고궁", "평안고궁" 건설을 위해 다 함께 공동히 노력할것을 선도했다.

고궁은 또 관광객들에게 "우편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단제상은 제일 첫사람으로 "고궁박물원" 소인이 찍힌 편지를 대북고궁박물원 원장 풍명주에게 보내주었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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