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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의무교육 입학정책 발표, 호적 있지만 주택 없는 가정 세집 소재지
역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

2018년 04월 26일 14: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25일 인쇄발부한 <2018년 의무교육단계 입학사업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북경시는 최초로 소학교 입학정책에서 북경시 호적이지만 주택이 없는 가정이 만약 장기간 비호적 소재지역에서 근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집을 임대해 련속 3년이상 거주함과 아울러 임대관리플랫폼에 등기했으며 부부 일방이 이 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 근무를 하는 등 조건에 부합되면 적령자녀는 이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경시 올해 의무교육 입학정책은 계속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 속에서 엄격함을 추구한다. <과외양성기구 정돈관리행동 실시방안>에 근거해 과외양성기구는 중소학생 등급시험과 경기를 조직해 그 결과를 중소학교 입학과 련계시키는 등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교육부 10가지 금지사항과 북경시 15조례 금지령 등 의무교육 입학규률을 엄격히 락착하고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시험, 과외양성반, 여러가지 류형의 경기 등 방식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19차 당대회의 특수교육을 잘할 데 관한 정신과 북경시 특수교육 향상 계획을 락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문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어린들의 거주지 부근 입학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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