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 주요책임자 법치건설추진 제1책임자 직책리행 규정”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당정 주요책임자 법치건설추진 제1책임자 직책리행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당중앙의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한 배치요구를 관철시달하고 당정 주요책임자가 법치건설추진 제1책임자의 직책을 절실히 리행하도록 추동하기 위해 관련 당내법규와 국가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현급이상 지방 당위와 정부 주요책임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당정 주요책임자가 법치건설추진 제1책임자 직책을 리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 지상(至上)을 견지하며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누르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것을 반대해야 하며 통일적인 조정을 견지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권력과 책임의 일치를 견지하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으면 감당해야 하고 실책하면 반드시 추궁해야 하며 이신작칙을 견지하고 상급으로 하급을 이끌며 앞장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해야 한다.
제4조 당정 주요책임자는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제1책임자로서 마땅히 의법치국의 중요한 조직자, 추동자와 실천자의 직책을 절실히 리행하고 당중앙의 법치건설에 관한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시달하며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자각적으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동하며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법치건설에 대한 중요사업은 직접 포치하고 중대문제는 직접 관여하며 중점고리는 직접 조률하고 중요임무는 직접 처리사업을 독려하며 본지역의 제반사업을 법치화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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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2/15/nw.D110000renmrb_20161215_4-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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