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2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습지보호복원제도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습지보호복원에 대해 포치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지보호는 생태문명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생태안전에 관계되고 경제사회 지속가능발전에 관계되며 중화민족 자손후대의 생존복지와 관련된다. 습지면적총량에 대한 관리통제를 실행하여 2020년에 이르러 전국 습지면적을 8억무보다 적지 않게 하는데 그중 자연습지면적은 7억무보다 적지 않게 하며 신증 습지면적은 300만무, 습지보호률은 50% 이상으로 제고시킨다. 습지용도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습지면적이 줄어들지 않게 확보하며 습지생태기능을 증강시키고 습지생물의 다양화를 수호하며 습지보호와 복원수준을 전면 제고시킨다. “방안”은 일련의 습지보호벅원제도를 건립, 보완하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습지등급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면에서 생태지역위치, 생태계통기능과 생물다양화에 근거해 전국 습지를 국가중요습지(국제중요습지), 지방 중요습지와 일반성 습지로 나누어 관리하며 습지관리직권 획분을 탐색한다.
습지보호목표책임제실행 방면에서 전국과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의 습지면적에 대해 관리통제목표를 확정하며 급에 따라 분할락착시킨다. 생태보호하한선에 납입된 습지범위를 합리하게 확정하고 습지 “점유보충평형”제도를 실시하여 습지면적, 습지보호률, 습지생태보호 등 보호 효과지표를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생태문명건설목표평가 심사 등 제도체계에 넣는다. 습지용도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는 방면에서 주체기능에 따라 각 류형의 습지기능을 확정하고 제한목록관리를 실시한다.
습지와 관련된 자원의 용도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법에 따라 습지리용에 대해 감독하고 습지 불법리용을 엄격하게 수사해낸다. 퇴화습지 복원제도 건립방면에서 습지복원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함께 취해 원유습지를 복원하고 습지면적을 늘인다.
습지보호복원프로젝트계획을 편성하고 습지보호복원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대면적으로 이어지고 파괴률이 엄중하며 기능이 퇴화된 자연습지에 대해 복원과 종합관리를 실시한다. 습지감측데터 공유기제와 통일된 습지감측 평가정보발표제도를 건립하여 감측평가정보의 응용을 강화하고 감측평가와 감독관리 집법 련동기제를 건립한다.
“방안”은 또한 습지보호복원보장기제를 제출,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협조하고 부문을 나누어 실시하는 습지보호관리체제를 진일보 보완하여 습지보호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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