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일부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 을 인쇄발부하고 114개 항목의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더 취소한다고 공포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감소시키는것은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관리와 이양의 결합, 봉사최적화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재발전체제기제개혁을 심화시키고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14년 이래 국무원은 선후로 319개 항목의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취소했고 이번에 114개를 더 취소했다. 이로써 국무원부문이 설치한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은 이미 70%이상이 취소되고 확정한 목표임무를 기본상 완성했다.
이번에 취소된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중에는 전문기술인원직업자격이 7가지, 그중 진입허가류가 3가지이고 수준평가류가 4가지로 도로수상운수공사감리, 벼락예방, 관리자문 등 령역이다. 기능인원직업자격이 107개인데 모두 수준평가류로 기계설비, 식품가공과 농업, 문화, 경공업 등 여러 령역에 관련된다.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개혁 전면 심화, 특히는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의 전반국면에서 출발하여 기능과 관념을 진일보 개변시키고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의 정리강도를 확대하여 인재부담과 제도원가를 부단히 낮추고 시장과 사회 활력을 지속적으로 격발시키고 취업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미 취소한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추적감독조사를 강화하며 제때에 “되돌아보기”를 조직하여 정리가 제대로 되도록 확보하고 반등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직업자격목록관리실시제도를 재빨리 발표하여 목록외 일률로 직업자격을 허가하거나 인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목록내에서도 진입허가류 직업자격외에 일률로 취업창업과 련관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직업자격의 설치, 실시의 감독관리와 봉사를 강화하고 불법 혹은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 실시한 직업자격사항에 대해서는 한건을 발견하면 한건을 처리해야 한다. 직업자격정보공유를 추동하고 정보화 봉사수준을 제고시키고 허가증인원에 대한 신용관리체계를 점차 건립하고 증서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등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한다. 직업자격허가와인정사항 취소후속사업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직업표준과 평가규범을 연구제정하며 정책 련접을 잘하고 인재대오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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