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보복을 받고 수사가 교란을 받고 지도자와 “한마디 불화가 생겨도” 바로 일터를 떠나야 하고… 금후, 법관, 검찰관은 이런 “걱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될것이다.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사법인원이 법에 따라 법정직책을 리행하는것을 보호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사법일군이 법에 따라 법정직책을 리행하는것을 보호하는 제도를 진일보 건전히 하고 보완했으며 사법책임제 개혁 전면 락착에 장애를 제거해주었다.
알아본데 따르면 당의 18기 4중전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 이래 전국적으로 정액진입법관(入额法官)이 2만 4035명 산생되였는데 “누가 사건을 처리하면 누가 책임지는” 신형 심판권력운행기제가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사법책임제개혁의 성과가 뚜렸해졌다. 시법 법원검찰원들은 사건처리 본위로 돌아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사건처리 일선에로의 류동추세가 선명해졌고 일선 사건처리력량이 20% 증가되고 85% 이상의 사법인력자원이 사건처리일선에 배치되였다. 사법규률에 부합되는 체제기제가 점차 형성되고 법관 검찰관의 사건처리주체지위가 확립되였으며 원장, 청장은 참여하지 않은 심리사건의 판결서류를 일률로 싸인하지 못하고 심리위원회, 검찰위원회가 토론한 사건의 수량이 대폭 감소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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