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1개 부문이 일전에 경위가 엄중한 환경보호 신용불량기업에 대한 징벌기제를 함께 가동하였다.
앞으로 환경보호 분야에서 엄중한 신용불량문제가 존재하는 기업과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 제한, 융자 제한 등 징벌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보호 분야 신용불량 생산경영단위와 관계자에 대한 합동 징벌 협력비망록”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엄중한 신용불량행위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에는 31개 부문의 합동징벌을 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엄중 신용불량행위로는, 관측수치 무단 수정과 위조, 감독관리 회피, 불법 오염물 배출 등이 망라된다.
환경보호부 황윤추 부부장은, 협력비망록의 특점은 부문간 협동, 정보공유, 합동징벌이라며 환경보호 엄중 신용불량 기업소의 신용정보 공개와 부문간 공유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신용 단속 수단을 취하고 정부, 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다부문, 다분야간 신용불량 합동징벌기제를 건립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황윤추 부부장은, 또한 기업소의 환경보호 자률성과 신용의식을 키우고 량호한 환경보호 준법 분위기를 형성하는것이 협력 비망록의 취지라고 표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현재 많은 지방에서 이미 환경보호 불법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가동하였고 료녕, 상해 등지에서는 환경보호 불법기업에 대한 록색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금융사 리집합 부사장은, 국가는 불법문제를 자체로 바로잡도록 신용불량 기업소들을 인도할것이라며 곳곳에서 제한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자체 신용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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