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일발 신화통신: 국가가 출범한 택시개혁방안을 시달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1일 “인터넷예약택시 운영봉사규범(의견청취고)”을 발부하여 인터넷예약차량의 운영봉사, 안전감독관리 등 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했다. 추천성 업종표준으로 1개월동안 사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한다.
의견청취고는 인터넷예약차량 운전기사는 마땅히 차량과 함께 “예약택시운수증”, “예약택시 운전기사증”을 휴대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확히 했다. 차량은 반드시 현지 공안부문에서 심사발급한 기동차 번호판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현지 택시업종관리부문에서 심사발급한 영업운수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업운수봉사면에서 의견청구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터넷예약봉사플랫폼은 24시간 중단되지 않는 운영봉사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는 마땅히 주차가 허용된 지점에서 주문을 대기해야지 차를 운전하여 순유하면서 고객을 유치해선 안되며 공항, 기차역 등 통일적인 순유차량 배치봉사소를 설치했거나 줄을 지어 고객을 기다리는 장소에서 고객을 유치해선 안된다. 주문정보를 받은 뒤 인터넷예약차량 경영자가 주문배정기제를 취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운전기사의 말단기를 통해 주문접수를 확인해야 하며 주문쟁탈기제를 취했을 경우에는 자체의 상황에 따라 응답방식으로 주문을 받을수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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