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무호적 인원들의 호적 등록관련 의견"을 하달했다. 의견은 호적이 없는 인원들의 호적등록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지도사상, 기본원칙, 구체적 정책조치를 명확히 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것을 견지하고 공민마다 법에 따라 호적 등록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수 있도록 실속있게 보장하며 상황에 따른 차별화, 분류별 호적등록정책을 견지하고 무호적 인원의 호적등록문제 해결과 산아제한, 입양등록, 류랑자 구조, 국적관리 등 분야 정책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협동 추진하는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호적등록정책을 한층 더 완비화하고 호적등록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선제조건을 내세우는것을 금지하며 호적등록관리를 강화하고 무호적인원의 호적등록문제를 전면 해결하는 한편 공민마다 법에 따라 상주호적을 등록할수 있도록 실속있게 보장하고 전국 호적과 공민신분증 번호의 정확성, 유일성, 권위성 확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각 지와 각 관련부문은 무호적인원 호적등록사업의 중요성,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면밀히 연구배치하고 정책조치를 세분화하여 제반정책이 실속있게 관철되도록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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