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교육부, 총참모부가 “사관으로 모집한 대학생들에 대해 국가지원을 실시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다.
“통지”에 따라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직접 사관으로 모집한 대학 진학생들에 대해 국가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입대시 재학기간 납부한 학비를 일차적으로 환급해주거나 재학기간 받은 국가 조학대출금을 대신상환해주게 된다.
직접 비군사부문에서 부대 사관으로 모집한 전일제 일반 본과대학 또는 전문대, 연구생, 제2전공 학위를 획득한 당해 졸업생이나 왕년 졸업생, 성인 대학입시를 통과해 본과나 전문대 학위를 받은 당해 또는 왕년 졸업생, 전국 통일 대학입시나 추천, 선발을 통해 부대사관으로 추가 입학한 특수 지정생 등이 이번 국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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