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려조례 수정, 기층1선 봉사 부각하고 장려대우 뚜렷이 제고
1급영웅모범 장려금 8만으로 올라
2015년 12월 03일 13: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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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 공안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련합으로 새롭게 수정된 “공안기관인민경찰장려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발표했다. 이는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이 조례에 대해 수정한것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조례는 기층1선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더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지도기관과 지도간부에 대한 장려는 엄하게 하는 장려원칙으로 재난긴급구조, 중대돌발사건처리, 중대활동안전보호, 중대사건수사 등 특수정황에 대해서는 장려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장려비례를 확대하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례하면 총칙에서는 공안기관장려사업원칙에는 “기층1선을 중점으로 하고 지도기관,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는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제 5장 제 27조는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청, 국급 이상 단위, 개인과 시(지구)급 이상 공안기관 지도부성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려를 하지 않는다. 처급단위와 개인에 대한 장려는 엄하게 통제한다. 기층과 1선 실전단위 및 인민경찰에 대한 장려수량은 년도장려총수의 85% 이상을 점해야 한다.”
조례중의 장려대우는 뚜렷이 제고되였다. 개인 3등공 상금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갔고 개인2등공 상금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으며 개인 1등공은 10000원으로부터 20000원으로 올랐다. 전국 공안계통2급영웅모범의 상금은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랐고 1급영웅모범의 상금은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올랐다. 1급, 2급 영웅모범의 자녀들은 조건에 부합되면 일반공안고등학교에 보증추천해주는데 이 우대조치도 보류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