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실시관련 규정 공포: 지도간부 친족의 상업종사, 기업경영 규범
2015년 05월 05일 13:0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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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강미, 양금지): 중공 상해시위는 4일 “본시 지도간부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할데 관한 규정(시행)”을 공포하고 실시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해 시급 지도간부의 배우자는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며 그 자녀 및 배우자는 본 시에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을 못한다. 상해시위 부비서장, 시정부 비서장, 부비서장, 시규률검사위원회, 시위 각급 부문 정국급, 시정부 사업부문 정직, 구, 현 당정 정급,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도록 수임받은 사업단위의 시급관리 정직 등 일터의 지도간부의 배우자는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그 자녀 및 배우자는 지도간부 관할내의 지역 혹은 업무범위내에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며 본시에서 공공리익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업종사나 기업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