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직부: 지도간부 리혼 등 개인관련사항 조직에 회보해야
2015년 02월 05일 13: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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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중앙조직부는 지난달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보고표”를 제작하여 지도간부가 친필로 써넣을것을 요구했다. 북경청년보의 기자가 발견한데 따르면 이 보고표가 포함한 사항은 아주 풍부했다. 개인신분증번호, 호적주소 등 기초정보외에도 주요하게 두개 부분이 포함되여있는데 하나는 지도간부 및 자녀의 혼인 출국 등 방면의 정황이고 다른 한 부분은 주요하게 재산방면의 정황인데 례하면 부동산, 로임, 수입 등이다.
지난달 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연구실 리론연구처 처장 소정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와의 인터뷰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도간부가 개인관련사항을 보고하는것은 문건에 규정된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자녀와 가족이 장기적으로 국외에 거주하지만 정식정착이 아니고, 또 어떤 가정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리혼하거나 결혼한지 몇해 되여도 조직에 보고하지 않는데 이런것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중앙조직부에서 인쇄발부한 보고표에 근거해보면 지도간부들의 이런 정황을 모두 회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