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2월 3일, “세수징수관리법 개정초안(의견청취고)” 국무원 법제판공실 의견청취시간이 마감되였다. 내용이 풍부한 이 의견고의 하나의 두드러진 특점이 바로 납세인식별번호제도의 법률적지위를 명확히 한것이다.
“국가는 통일적인 납세인식별번호제도를 실시한다.” 의견고에서는 향후 세무부문에서 국가표준에 따라 기업, 공민 등 납세인들을 위해 유일하고도 종신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신분을 확인하는 디지털코드표지를 편성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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