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초빙제도 “사각지대” 제거(정책해독)
3년내 정책법규체계 보완 쟁취
2014년 06월 26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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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 학습관철과 사업단위인사제도개혁심화 영상회의를 열고 중앙조직부 부부장이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인 윤위민이 어떻게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를 관철시달하고 사업단위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할것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해독했다.
초빙계약 체결해야 할것은 모두 체결하며 고정채용에서 계약채용에로 전환
2002년부터 전국 절대다수 사업단위들에서 초빙제도를 실시하여90% 이상 직원들이 초빙계약을 체결했으며 제도실시가 광범위한 실천토대를 갖추었고 초보적으로 고정채용에서 계약채용에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조례”는 초빙제도를 사업단위 기본채용제도로 확립하고 계약초빙, 공평경쟁, 격려단속, 권익보장을 포함한 채용기제를 구축했으며 인원이 “자유롭게 들어올수도 나갈수도 있고” 직위가 “승진할수도 있고 강등할수도 있으며” “대우가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는” 목표를 점차 실현하여 인원채용제도를 일층 활성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