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 개혁위원회와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는 20일 "저탄소제품인증관리장정방법"을 인쇄발부했다. 이 방법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적저탄소제품인증제도를 구축하고 저탄소제품인증활동을 규범화하고 저탄소생산과 소비를 선도하여 우리 나라 저탄소산업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저탄소제품인증은 인증기구에서 제품의 탄소배출량수치가 해당 저탄소제품경가기준 혹은 기술적규범의 요구에 부합되는가를 평의선정하는 활동이다. 독립된 제3자기구에서 해당 제품, 봉사및 그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검측하고 실사하고 심사판정하고 인증하는 등 기술적 평가활동으로서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고 저탄소생산소비방식을 선도해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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