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중소학교와 유치원에 ‘교육부의 비준이 없는 어떠한 상업적 광고나 행사를 펼쳐서는 안된다.”는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 통지에 따르면 중소학교와 유치원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련습책, 문방구, 교복, 통학차량 등에 직접적이거나 변상적으로 광고를 첨부하지 못한다. 특히 붉은 넥타이가 상표, 상업광고 등에 리용되는 것을 엄금한다.
이 통지에 따르면 ‘상업행사 교정진입’ 행사는 반드시 교육행정부문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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