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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전방위적 혜택 보고 교원들 획득감 증강되고 대학교 자주권 확대된다

중국교육 ‘보다 좋고 보다 공평한’ 방향으로 매진

본사기자 장보숙

2018년 09월 10일 13: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8차 당대회 이래 교육의 전면개혁을 심수구에서 추진하고 <교육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 등 일련의 강령성 문건과 조치를 출범하면서 중국교육은 난관돌파 돌격의 나팔소리를 울리며 ‘보다 좋고 보다 공평한’ 방향을 향해 힘있게 매진하고 있다.

■ ‘록색통로’로 학자 지원

올 가을 새학기를 맞으며 전국 여러 대학교는 입학 ’록색통로’를 열고 학자지원 강도를 일층 확대했다. 통계에 따르면 9월 4일까지 전국 대학교의 신입생 가운데 거의 14% 학생들이 ’록색통로’를 통해 입학했다. 올해 8월까지 학자지원 대출을 수속한 학생 총수는 384만명으로 총액이 작년을 초과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자금지원을 받은 학생은 루계로 연 5.2억명으로 총액이 8864억원에 달한다. 중국학생 자금지원정책체계가 모든 학습단계에 전면 파급되였다. 국가학자지원과 비교할 때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민생의 온도를 더욱더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재정성 교육경비지출이GDP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였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이 비중이 련속 6년 4%를 초과했다.

교육개혁과정에 억만 학자들의 응시교육압력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는 주관부문에서 학생 ‘핵심자질’ 중국표달을 제기, 확립하고 ‘핵심자질’구축 중국경로를 찾고 모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밖에 국가에서 추진한 ‘보통교육과 특수교육 융합’, ‘산업과 교수 융합’ 조치로 하여 특수교육학생과 직업교육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

■ 대우향상으로 열의 드높아

교원대우가 크게 향상되였다. 일전 교육부에서 공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다싶이 2017년을 2012년과 비교하면 교육업종 로임수입 증가폭이 74%에 달한다. 2018년초에 발포하고 실시한 <새 시대 교원대오건설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은 “국가공직인원으로서 공립 중소학교 교원의 특수한 법률지위를 확립하고” “중소학교 교원 로임장기효과 련동기제를 건전히 하며 성과급로임총량을 결정할 때 당지 공무원의 실제수입수준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중소학교 교원 평균로임수입수준이 당지 공무원 평균로임수입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게 확보해야 한다”고 일층 제기했다.

교원대우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는 또 교원직업발전을 위해 조건을 창조했다. 특히 현대정보화교학수단을 사용하는 면에서 교수 능력과 수준 제고를 추진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이르러 중국에서 거의 1000만명 되는 중소학교 교원과 10여만명의 중소학교 교장, 20여만명의 직업학교 교원들이 교육정보화기술양성훈련을 받았고 “광대역 네트워크 교육자원 공유추진” 정보화 교수설비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
일전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2.0행동계획 총체적 포치에 따라 또 인공지능 교원대오건설추진 행동시점을 가동하고 인공지능 교육개혁과 혁신 추진 새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 학교 자주적으로 인재 평가

교육의 행정기구 간소화, 권한 하부이양을 일층 추진하고 학교의 학교운영자주권을 실시하는 것은 새 시대 교육개혁의 뚜렷한 특점이다. 최근년래 교육행정화 등 고질을 다스리는 면에서 전에업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상당한 정도에서 교육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방면으로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정부 특히 성급정부의 의법치교 능력을 높이였고 다른 한면으로 정부는 학교에 권한을 이양하여 학교의 학교운영 자주권을 실시하고 확대시켰다.

교육부 공식사이트에서 공포한 통계결과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에서 취소하고 하부이양한 행정심사비분사항은 14개에 달하는데 그중에는 ‘고등교육 자학시험 단과 전공 심사비준’, ‘민영학교 교장초빙 심사기준’, ‘국가중점학과 심사비준’ 등 핵심권력이 망라된다. 2017년 10월말,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대학교원 직함평의심사 감독관리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고 대학교원 지함평의심사권을 직접 대학교에 하부이양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대학교가 인재평가자주권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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