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6년에 한번 교환
특수경우 9년까지 가능
북경시교육위원회는 13일 “의무교육학교 교장, 교원 교류, 일터교환을 일층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향후 같은 학교에서 임직하거나 사업한지 만 6년이 되는 정,부 교장과 교원은 원칙상에서 일터를 교환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교장 교류, 일터교환의 대상은 의무교육단계의 공립학교 정,부 교장이며 우수한 정,부 교장을 위주로 한다. 무릇 남성은 55주세 이하, 녀성은 50주세 이하이고 동일학교에서 임직한지가 만 6년되는 정,부 교장은 원칙상에서 교류, 일터교환을 해야 한다. 만약 특수정황이 있어 교류, 일터교환을 할수 없을 경우 잠시 지연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9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원 교류, 일터교환 대상은 의무교육단계의 공립학교 편제내의 재직교원이다. 교원의 매번 교류, 일터교환 기한은 원칙상 1년 내지 3년이다. 무릇 남성은 50주세 이하,녀성은 45주세 이하이고 동일학교에서 련속 6년 및 6년 이상 사업한 교원은 원칙상에서 반드시 교류, 일터교환을 진행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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